“재수 학원비 등 보상하라” 수능오류 피해 학생들 국가 상대 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19일 14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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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출제오류 사태와 관련해 피해 수험생 100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수능 출제오류 이후 피해자 구제까지 1년이나 걸린 데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고 재수학원비 등을 보상하라는 취지다.

소송대리인인 김현철 변호사는 국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19일 부산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재작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은 출제오류 자체보다도 오류가 밝혀진 후 국가의 후속조치가 미흡했던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이번 소송은 수험생의 잃어버린 1년을 보상받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중 가장 많은 손해배상액을 청구한 수험생은 아주대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하는 황모 씨로 위자료와 재수비용, 사회진출이 늦어진 데 따른 피해액 등을 합쳐 6000여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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