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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폭행' 인천의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누리꾼 '분노'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5-01-20 11:03
2015년 1월 20일 11시 03분
입력
2015-01-14 16:47
2015년 1월 14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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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연수경찰서 제공
윤종기 인천지방경찰청장은 14일 인천의 모 어린이집 폭행사건에 대해 "폐쇄시킬 각오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상습성을 증명해내면 가해자 엄벌이 가능하다. 강제할 수는 없지만, 필요하면 폐쇄회로(CCTV) 동영상을 임의제출 받는 방식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이 같은 방식으로 어린이집에 어느 정도의 압박을 줘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13일 인천연수경찰서는 8일 낮 12시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원생 A양(4)을 폭행한 혐의로 보육교사 B씨(33·여)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확인한 CCTV에는 B씨가 A양이 음식을 남긴 것을 보고 남은 음식을 먹게 하다가 A양이 뱉어내자 머리를 강하게 내리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서 있던 A양은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바닥에 쓰러졌다.
또 A 씨가 자리를 떠나고 난 뒤 B 양이 자신이 뱉어낸 음식물을 닦아내는 장면도 보인다. 당시 옆에 있던 다른 아이들은 A양이 맞는 모습에 놀라 겁에 질린 채 무릎을 꿇고 앉아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이였다.
이번 폭행 사건은 이 현장을 목격한 다른 원생이 부모에게 말했고, 그 부모가 피해 원생 부모에게 말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경찰이 조사에 들어가자 A씨는 폭행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 뒤 아동복지법상 학대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의 모 어린이집 교사 폭행혐의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어린이집 자격 취소하라!" "영상 보다 쓰러질 뻔" "엄하게 처벌해 주세요" "당신 참 나쁘다!" 등의 비난의 댓글을 남기고 있다.
동아오토 기사제보 c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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