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망사건 항소심 첫 공판 열려

  • 동아일보

29일 서울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에서 윤 일병 측 남성원 변호사는 “살인의 고의가 명백한데도 가해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윤 일병을 때렸는지 기록이 없다”며 현장검증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주위적 청구(주 범죄사실)를 살인죄로 해 공소장을 변경한 군 검찰은 ‘울산 계모 사건’의 예를 들어 가해자들에게 살인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 계모 사건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대법원에서 상해치사죄를 인정했던 원심을 깨고 살인죄를 인정한 사건이다. 군 검찰은 “가해자들이 수차례 폭행을 반복했고 살인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군 검찰이 가해자들의 폭행 행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윤 일병의 영정을 들고 있던 유족들은 흐느끼기도 했다.

반면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함께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윤일병#사망사건#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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