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도한 빚독촉서 채무자 보호… 대리인 제도 이용자 91% 만족

  • 동아일보

“돈을 갚으라”며 과도한 추심 행위를 하는 것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8일 밝혔다.

공익법센터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가 7월 15일 개정 시행된 뒤 ‘위기가정 채무자 대리인제’를 시행한 결과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면접에 응한 11명 가운데 10명(91%)이 “추심자의 직접 추심 행위가 중단돼 만족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공익법센터 관계자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대부업체를 제외한 신용카드사, 벤처캐피털,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는 적용되지 않아 관련 제도의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의 1644-0120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채무자#대리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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