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불만’ 검사-교도관 폭행하고 돌팔매 날린 70대 실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8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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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되는데… 퍽!"

올해 4월 17일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의 한 형사법정. 이웃과 도로 점용 문제로 다투다 이를 말리던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모 씨(73)가 '집행유예' 선고가 떨어지기 무섭게 정면에 있는 재판장석을 향해 돌진했다. 이 씨의 돌발행동에 놀란 아들과 법정 경위가 황급히 앞을 막았지만 이 씨는 왼쪽으로 몸을 틀어 검사석에 앉아있던 공판 검사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교도관 최모 씨(46)는 법정 바로 옆 구속피고인 대기실에서 이 광경을 보고 다른 동료들과 함께 이 씨를 제지했다. 이 씨는 법정 밖으로 끌려 나가며 미리 가져온 돌멩이 5개를 꺼내 최 씨를 향해 던졌다. 최 씨는 돌팔매를 미처 피하지 못한 채 얼굴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유죄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정에서 검사와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라는 측면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고령의 나이에 던진 작은 돌멩이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긴 어렵다"며 형량이 높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무죄로 봤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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