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약품, 사상 최대 50억 리베이트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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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선물에 월세까지 대신 내줘
檢, 의사 923명에 금품제공 혐의… 법인-영업본부장 등 재판에 넘겨
300만원 이상 받은 의사 155명 기소

국내 최장수(117년) 제약사이자 ‘부채표’ 브랜드로 유명한 동화약품이 사상 최대 규모인 50억 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의사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이성희 형사2부장)은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 923명에게 자사 의약품 처방 대가로 현금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동화약품 법인과 영업본부장 이모 씨(49), 동화약품의 의뢰를 받아 리베이트 제공 업무를 대행한 영업대행업자 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가운데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155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해외로 출국한 3명은 기소 중지했다. 또한 기소된 동화약품과 의사를 포함해 300만 원 미만 리베이트를 받은 나머지 의사 모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판매업무정지와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진행됐다. 적발된 50억7000만 원의 불법 리베이트는 처벌 법규가 처음 시행된 2008년 12월 이후 최대 규모다. 이전에는 지난해 1월 적발된 동아제약의 48억 원이었다.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가 건네진 기간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대상 약품은 의사만 처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ETC)이다. 동화약품은 영업대행사에 금품을 건넬 의사 명단과 금액을 넘겼고, 대행사는 의약품 효능 설문조사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돈을 건넸다. 검찰은 “동화약품은 대행사가 알아서 불법 리베이트를 줬다고 발뺌하고자 이들을 고용했다”고 밝혔다. 또 동화약품 영업사원들은 식대 등을 대신 내주거나 상품권을 제공했으며 일정 규모 이상 의약품을 처방해준 의사들에게 명품 지갑을 선물했다. 경기 평택시의 한 의사에게는 월세 400만 원을 대납해줬다. 일부 영업사원은 고가 골프채나 TV 선물을 제안하기도 했다. 검찰은 동화약품의 전문의약품 매출이 연간 800억∼900억 원 수준으로 리베이트 비용이 들어가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동화약품은 1897년 문을 연 국내 최장수 제약사로 소화제 ‘까스활명수’, 상처 치료용 연고 ‘후시딘’ 등을 생산하는 업체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동화약품#리베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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