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고교 동창 이모 씨, 항소심서 ‘집유’ 감형돼 석방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4일 16시 23분


코멘트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12) 모자에게 2억 원을 송금한 사실이 드러났던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 이모 씨(56)가 항소심에서 감형돼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4일 회삿돈 17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1심에서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범죄사실을 반성하며 피해회복에 힘쓰고 회사 측과도 합의했다. 채 전 총장의 친구로 매스컴 세례를 받고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삼성물산 관계회사인 케어캠프 상무로 일하던 2009년 11월 회삿돈 1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5월 구속 기소됐다. 이 씨는 2010년 1억2000만 원, 지난해 8000만 원 등 두 차례에 걸쳐 채 군 계좌에 2억 원을 송금했지만 법원은 이 돈의 출처가 회사 횡령자금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