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하루 남기고… 조희연 서울교육감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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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때 ‘고승덕 美영주권’ 의혹 제기… 검찰, 허위사실 퍼뜨린 혐의
유죄 확정되면 교육감직 상실
曺 “선관위 경고로 마무리된 것”

올해 6월 4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경쟁자인 고승덕 후보(57)가 미국 영주권자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58·사진)이 공소시효 만료일을 하루 남긴 3일 기소됐다. 법원에서 이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상대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조 교육감의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다. 선거 범죄로 당선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5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갖고 계시죠?”라고 쓴 모 기자의 트위터 글을 보고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고 후보가 여권과 비자를 제시하며 반박했지만 조 교육감은 언론 인터뷰에서 비슷한 주장을 반복했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에서 당시 조 교육감이 특별한 근거없이 허위 사실을 언급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진술과 정황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 교육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출석과 서면조사를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교육감은 “이미 선관위에서 경고 조치로 마무리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같은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 논의가 있기 전 TV토론회와 선거 공보에서 자신을 ‘보수 단일 후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문용린 전 서울시교육감(67)도 함께 기소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조희연#교육감#고승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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