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약사 ‘상품권 리베이트’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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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약사에 현금 대신 건넨 정황… 10여개社에 4년간 사용명세 요구

국내 유명 제약업체 10여 곳이 회사 경비로 구입한 상품권의 사용명세에 대해 국세청이 전격 조사에 착수했다. 일부 제약업체가 의사나 병원, 약국 등에 상품권을 리베이트 용도로 건넨 정황이 포착돼 탈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20일 제약업계와 세무당국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국내 상위 제약사 10여 곳에 최근 4년 동안의 상품권 사용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이달 초 통보했다. 국세청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뤄진 상품권 지출에 대해 언제, 누구에게, 무슨 명목으로 상품권을 줬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밝히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제일약품, 녹십자, 안국약품, 대웅제약, 일동제약, 동아ST 등 주요 제약사를 상대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일부 업체의 회계장부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품권 지출기록을 포착했다. 일부 제약업체는 세무조사가 끝나 추가 세금 및 가산금 등을 냈지만 이번에 상품권에 대한 국세청의 추가 조사가 시작되자 소명자료를 만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제약업체들이 리베이트로 현금을 주로 이용했지만 몇 년 전부터 단속이 강화되면서 상품권, 명품 등을 건네는 방식이 선호돼 왔다”면서 “때로는 회사 경비로 산 상품권을 할인해 현금으로 바꿔 쓰기도 한다”고 말했다. 세무당국은 상품권을 리베이트로 쓰는 관행이 제약업계에 널리 퍼진 것으로 보고 향후 조사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주요 제약사에 대한 조사에 집중한 뒤 내년에 도·소매 의약품 유통업체 및 대형 약국 등 100여 곳 이상으로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국세청#제약사#상품권 리베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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