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월 입양아’ 쇠파이프로 맞았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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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울산 폭행母, 고춧물 먹이는 등 학대” 살인죄 적용
“평소 지원금 적다고 불평” 주변 진술… 입양 보조금 노려 문서 위조 혐의도

울산지방경찰청은 생후 25개월 된 입양아 A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어머니 김모 씨(46)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하겠다고 4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A 양의 엉덩이와 다리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해 이튿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3시 36분경 울산 중구 자신의 집에서 “아이가 제대로 숨을 못 쉰다”며 119에 신고했으나 병원으로 옮겨진 A 양은 끝내 숨졌다. 당시 김 씨는 경찰에 “아이가 콘센트에 젓가락을 꽂는 장난을 쳐 30cm 길이의 플라스틱 자로 몇 차례 때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김 씨는 철제 빨래걸이(길이 75cm)로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수십 차례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중학생 언니(12)의 학교 무용발표회에서 뛰어다니고,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침을 흘렸다는 이유로 A 양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이튿날에는 매운 고추를 잘라 물에 타 마시게 하고 샤워기로 찬물을 온몸에 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A 양은 경막하 출혈과 다발성 출혈로 숨졌다.

김 씨 집에서 아기에게 고함을 치거나 우는 소리가 자주 들렸다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도 나왔다. 경찰은 김 씨가 “자녀가 셋이면 지원금이 많이 나온다던데 돈도 얼마 나오지 않더라”라는 말까지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지원금을 타기 위해 A 양을 입양한 것은 아닌지 조사하고 있다. 김 씨는 두 친자녀(12세, 10세)가 있는 상태에서 지난해 12월 대구의 아동보호센터에서 A 양을 입양했다. 그 후 월 15만 원의 지원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왔다.

경찰은 “연약한 아이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방치해 숨질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학대했기에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김 씨가 지난해 12월 A 양을 입양하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한 사실까지 확인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도 적용키로 했다.

경찰은 A 양의 보호와 양육, 교육 등의 의무를 어기고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김 씨의 남편 전모 씨(50)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울산 입양아 폭행 사망사건#아동 폭력#살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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