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폭행’ 김주하씨 남편 집유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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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전 MBC 앵커 김주하 씨(41·여·사진)를 때려 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편 강모 씨(4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판사는 “배우자에 대한 폭행은 혼인관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부부 사이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2010년 6월 김 씨가 외도를 의심하며 화를 냈다는 이유로 자택에서 양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모두 네 차례에 걸쳐 김 씨에게 각각 3주,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강 씨는 지난해 10월 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김 씨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위임장을 위조해 구청에 제출하는 등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김주하#집행유예#서울서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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