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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졸피뎀 복용 혐의’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4-09-30 16:24
2014년 9월 30일 16시 24분
입력
2014-09-30 16:18
2014년 9월 30일 16시 18분
신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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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무단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32)에게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했다고 9월 30일 밝혔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 증세 같은 부작용이 나타난다.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여성 권모 씨(34·여)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건네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2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한 달간 약물치료를 받던 중이었다.
정 부장판사는 "에이미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불법 투약을 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면서 "금전적인 대가가 오가지 않았고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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