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하던 피해 여성이 고소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지난해 5월 이웃에 사는 고모 씨(당시 51·여)를 스토킹하다 고소당하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54)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범행 당시 순간적으로 격분한 점과 피해자 고 씨의 부적절한 언동이 범행을 직접적으로 유발한 측면도 있다"면서도 "고 씨가 경찰에 수사단서를 제공한 점에 대한 보복감정으로 인해 범행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증명이 있어 보복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고 씨와 우연히 마주친 뒤 고 씨 인상이 마음에 들자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이 씨는 고 씨 승용차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본 지가 오래 되어서 문자 한 번 드렸습니다" "○○ 씨 좋은 아침" 등 문자메시지를 수십 회에 걸쳐 보냈다.
고 씨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 씨는 고 씨를 경찰서 민원실에서 만났고 합의를 하기 위해 사과했지만 고 씨가 거절했다.
지난해 9월 이 씨는 고 씨와 우연히 마주쳤다. 고 씨가 동네 주민에게 "나이트에서 나를 만났다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자 이 씨는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해 같은해 10월 고 씨를 찾아가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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