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부림사건’ 최종심 무죄 판결, 33년만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9-25 18:14
2014년 9월 25일 18시 14분
입력
2014-09-25 14:35
2014년 9월 25일 14시 3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사진 = 변호인 포스터
영화 `변호인`의 소재로 주목 받은 `부림사건`의 재심 청구인 5명이 33년 만에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는 25일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호석 씨 등 5명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부림사건은 지난 1981년 9월 부산지역에서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이 영장 없이 체포돼 고문을 받은 사건이다.
피 고인들은 이적 서적을 소지하고 반국가단체를 찬양, 계엄령에 금지된 집회를 한 혐의로 1981년 구속기소 됐다. 당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년~7년형을 선고받았고, 1983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 후 고 씨 등은 1990년대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민주화 운동을 인정받았다.
고 씨 등은 지난 2012년 8월 부산지법에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220명 피해 ‘KT 소액결제 사건’… 경찰, 중국인 주범 인터폴 수배
“노벨상 시상식 다녀오겠다”…日 동네 안과 1주일 ‘휴진 공지’ 화제
동덕여대 학생 투표서 “남녀공학 반대” 86%…학교측과 이견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