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는 토요일 오전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오후 진료와 마찬가지로 진료비를 더 내야 한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개정한 동네의원 토요일 오전 진료 가산금 제도를 예정대로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차적으로 10월 1일부터 2015년 9월말까지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을 찾아가 치료를 받는 환자는 초진기준으로 현재 4000원보다 500원이 더 늘어난 4500원의 진찰료를 부담해야 한다. 2015년 10월 1일부터는 추가로 500원이 더 늘어난 5000원 정도를 환자 본인 부담금으로 내야한다.
현재는 환자가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5000원 본인 부담진찰료를 지급하고 있다.
토요 진료비 가산제는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근로환경이 바뀌면서 인건비와 유지비가 많이 드니 비용을 보전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도입됐다. 적용대상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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