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도교육청 소유 부지의 매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는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67)이 잠적한 지 13일로 4년이 지났다. 그동안 검찰은 전담팀을 두고 수사했지만 지금까지 단서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가족과 연락 가능성이 높은 명절이면 수사관과 언론 등에서 촉각을 세우지만 그는 철저히 자취를 감추고 있다. 최 전 교육감의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공소시효는 15년으로 아직도 10년 이상 남았다.
최 전 교육감은 2008년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조성에 필요한 도교육청 부지를 매각하는 데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명 수배됐다. 검찰은 2009년 9월 초 전주의 모 대학교수 2명으로부터 “골프장 측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아 최 전 교육감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후 최 전 교육감의 변호인으로부터 ‘9월 12일 출두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최 전 교육감은 검찰에 출두하지 않고 변호인과 연락마저 끊은 채 자취를 감췄다. 검찰은 출국금지와 지명수배 조치를 내리고 전담팀을 구성해 검거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이에 따라 관련 수사 역시 미궁에 빠졌다.
그동안 3억 원의 뇌물을 준 최모 교수는 실형을, 돈을 배달한 백모 교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골프장 전 대표 정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곽인희 전 김제시장은 골프장 브로커로부터 5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지만 무죄가 확정됐다.
이처럼 사건 관계자들의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최 전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두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으나 그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 전 교육감의 행방이 전혀 파악되지 않으면서 조직 비호설, 신변 이상설, 외국 밀항설 등 추측이 난무했다. 검찰은 최 교육감이 두 차례의 민선교육감과 교육위원 대학교수를 지낸 만큼 도피 배후세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인들의 휴대전화, 통장 등 단서가 될 만한 것은 모두 확인했지만 행적이 묘연하다”며 “그가 자수해 고위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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