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담배 사재기 5000만 원 벌금, 개인은 대량구매 가능!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9-12 14:38
2014년 9월 12일 14시 38분
입력
2014-09-12 14:34
2014년 9월 12일 14시 3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담배 사재기 벌금 (출처= 페이스북 유저 현수킴님 제공)
‘담배 사재기 벌금’
12일 정오를 기점으로 담배를 사재기 한 뒤 판매를 기피하는 제조·판매업자와 도소매인은 최고 5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담배 사재기 금지 대상에 개인은 제외다.
기획재정부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지난 11일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되면서 시장의 교란을 막기 위한 정부의 속내다.
고시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매점매석 행위란 특정 물건의 제조·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정상적인 물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판매를 회피하는 것을 일컫는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제조·수입판매업자의 경우 올해 1∼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3억 5900만갑)의 104%(3억 7300만 갑)를 초과하면 고시 위반이 된다. 도매업자와 소매인도 마찬가지.
그러나 하지만 개인이 담배를 대량 구입(사재기)하는 것은 고시 위반 대상에 제외되면서 적발·처벌(벌금부과)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올해의 사자성어로 뽑힌 ‘변동불거’…의미는?
영동 금강변서 남성 시신 발견…두 달 전 천태산 실종 노인 추정
홍콩 아파트 화재, 시민 추모 메시지 전면 철거…“정부 비판 봉쇄”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