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재기 5000만 원 벌금, 개인은 대량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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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9월 12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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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사재기 벌금 (출처= 페이스북 유저 현수킴님 제공)
담배 사재기 벌금 (출처= 페이스북 유저 현수킴님 제공)
‘담배 사재기 벌금’

12일 정오를 기점으로 담배를 사재기 한 뒤 판매를 기피하는 제조·판매업자와 도소매인은 최고 5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담배 사재기 금지 대상에 개인은 제외다.

기획재정부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지난 11일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되면서 시장의 교란을 막기 위한 정부의 속내다.

고시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매점매석 행위란 특정 물건의 제조·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정상적인 물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판매를 회피하는 것을 일컫는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제조·수입판매업자의 경우 올해 1∼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3억 5900만갑)의 104%(3억 7300만 갑)를 초과하면 고시 위반이 된다. 도매업자와 소매인도 마찬가지.

그러나 하지만 개인이 담배를 대량 구입(사재기)하는 것은 고시 위반 대상에 제외되면서 적발·처벌(벌금부과)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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