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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사재기 5000만 원 벌금, “개인은 상관없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9-12 14:35
2014년 9월 12일 14시 35분
입력
2014-09-12 14:22
2014년 9월 12일 14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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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사재기 벌금 (출처= 페이스북 유저 현수킴님 제공)
‘담배 사재기 벌금’
12일 정오를 기점으로 담배를 사재기 한 뒤 판매를 기피하는 제조·판매업자와 도소매인은 최고 5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담배 사재기 금지 대상에 개인은 제외됐다.
기획재정부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11일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되면서 시장의 교란을 막기 위한 정부의 속뜻이다.
고시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매점매석 행위란 특정 물건의 제조·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정상적인 물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판매를 회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제조·수입판매업자의 경우 올해 1∼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3억 5900만갑)의 104%(3억 7300만 갑)를 초과하면 고시 위반이 된다. 도매업자와 소매인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하지만 개인이 담배를 대량 구입(사재기)하는 것은 고시 위반 대상에 제외되면서 적발·처벌(벌금부과)이 불가능하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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