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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성적 모욕한 ‘일베’ 회원에 징역 1년 선고
동아일보
입력
2014-08-29 13:48
2014년 8월 29일 13시 48분
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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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에 올린 누리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일베 회원 정모(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충격으로 전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희생자 가족과 국민에게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혀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글을 수백 명이 읽고 그중 일부는 호응하는 댓글을 달기까지 하는 등 수많은 악영향을 미친 점에 미뤄 엄벌이 필요하다"며 "정 씨가 무분별하게 허위 글을 올려 세월호 희생자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정 씨는 세월호 참사 다음 날인 4월 17일부터 이틀 간 '세월호에 타고 있던 희생자들이 침몰 당시 집단 성관계를 했다' 등 허위 글을 일베 게시판에 올려 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생각 없이 올린 글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것 같다"며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지난 6월에는 '세월호 현장 책임자가 구조와 시신 수습을 막고 있다'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대화를 꾸며내 퍼뜨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0)씨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최현정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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