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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전화한 취객 검거…만취해 “단식 중인 문재인 의원 죽이러 간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8-28 16:35
2014년 8월 28일 16시 35분
입력
2014-08-28 16:25
2014년 8월 28일 1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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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전화한 취객 검거’
만취 상태에서 경찰서로 전화해 “세월호 사태로 단식 중인 문재인 의원을 죽이러 간다”고 말한 취객이 검거됐다.
28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이같이 말했던 이모(53)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8일 오전 1시 32분께 만취 상태에서 서울 종로경찰서로 전화해 “문재인 국회의원이 단식하는 장소가 어딘가. 죽이러 간다”고 말한 혐의다.
이 씨는 소주 3병과 맥주 등을 마신 만취 상태로 경찰에 전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경찰서에 전화한 후 자신의 친구가 운전한 차량을 타고 서울로 향했으며, 오전 4시경 충북 청원휴게소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전화를 했다. 별다른 뜻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전화한 취객 검거 문재인’ 소식에 네티즌들은 “경찰에 전화한 취객 검거 문재인, 황당하다” , “경찰에 전화한 취객 검거 문재인, 술 좀 곱게 마시세요” , “경찰에 전화한 취객 검거 문재인, 세상에 별 일이 다 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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