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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전투복 단속 제외, 신형 디지털무늬 전투복은 착용금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8-26 11:08
2014년 8월 26일 11시 08분
입력
2014-08-26 11:00
2014년 8월 26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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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전투복 단속 제외.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이 도입 2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국방부는 지난 25일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과 신형 디지털무늬 전투복의 혼용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현역 군인은 더 이상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을 착용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혼용기간은 지난 5월 23일까지 3년간이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얼룩무늬 전투복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군복 단속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그러나 국방부가 특허권을 갖고 있는 신형 디지털무늬 전투복을 일반인이 착용할 경우 현행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얼룩무늬 전투복은 국방색 민무늬 전투복을 대체하는 전투복으로 지난 1990년 시범도입됐으며 1992년 11월 전면 도입돼 지난 25일까지 사용돼왔다.
한편, 구형 전투복 단속 제외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구형 전투복 단속 제외, 아쉽네. 이제 예비군 훈련장에서나 보겠군”, “구형 전투복 단속 제외, 이제 평상시에 입어도 되네”, “구형 전투복 단속 제외, 팔수도 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l 동아일보DB (구형 전투복 단속 제외)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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