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500명 이상 아파트 무인택배함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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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침원 방문전 문자 알림도 확대

앞으로 500명 이상 사는 아파트는 무인택배함 공간이 마련되고 수도검침원과 전기·가스점검원의 방문 전 문자메시지(SMS) 알림 서비스도 확대된다.

안전행정부는 관계부처와 이런 내용을 담은 ‘가정방문서비스 안전대책’을 확정해 13일 발표했다. 그동안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해온 무인택배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안전대책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500명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무인택배함 설치 공간을 두도록 ‘건축물의 범죄 예방 설계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공동거점형 택배’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공동거점형 택배란 주민자치센터와 주차장 등을 무인택배함 설치 공간으로 활용하는 택배 서비스다.

이를 위해 안행부는 무인택배함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예산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택배기사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사 성명·연락처·도착예정 시간을 휴대전화 SMS로 미리 전송하고, 택배기사 신원확인 서비스와 유니폼 착용을 시행하는 방안을 업계에 권장할 방침이다. 또 가정방문이 필요한 가스·전기 안전점검은 점검원을 사칭한 범죄를 막기 위해 사전 SMS 알림 서비스 확대와 점검원 근무복 통일을 추진한다. 눈으로 확인해야 하는 수도검침은 요금감면 인센티브 등을 활용해 자가 검침을 유도하기로 했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무인택배함#검침원#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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