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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성매매 혐의 ‘유죄’…“성관계 후 5천만 원 받아”
동아닷컴
입력
2014-08-08 15:48
2014년 8월 8일 15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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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닷컴DB
법원이 배우 성현아(39)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심홍걸 판사는 8일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성현아는 유일하게 검찰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증인 강 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채 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날 공판에서 성현아는 불출석하고, 변호인만 참석했다.
성현아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된 B 씨도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성매매를 알선한 A 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약식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성현아가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뒤 5,000만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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