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미복귀자 징계 ‘0’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5일 03시 00분


전임자 32명 면직 시한 지났지만… 징계위 연 교육청 한곳도 없어

법외노조 판결 후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32명 중 직권면직 징계를 받은 전임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미복귀 전임자 징계를 놓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이 첨예하게 번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미복귀 전임자 32명이 소속된 12개 시도교육청에 미복귀 전임자들을 이달 1일까지 직권면직하고, 4일까지 처리 결과를 보고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4일까지 교육부에 직권면직을 했다고 보고한 교육청은 한 곳도 없었다.

교사 징계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미복귀 전임자가 출석해 소명 절차를 밟은 후 교육감 결재로 마무리된다. 하지만 12개 시도교육청 모두 징계위를 열지 않았거나 일정을 정하지 않아 사실상 1일까지 직권면직을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2개 시도교육청 중 보수 교육감들이 있는 곳은 징계 방침을 밝혔지만 실제로 징계위를 연 곳은 없었다.

교육부는 기한 내 징계절차를 밟지 않은 교육감에 대해 예고한 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우선 해당 교육청에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고, 불응 시에는 직무유기로 해당 교육감을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전교조#법외노조#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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