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혼당시 장래 받을 연금수급권 포기는 무효”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4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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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상대방이 장래에 받을 연금 분할을 포기했더라도 노령연금의 사회보장 성격상 이에 대한 포기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A 씨(67)가 6년 전 이혼한 전처에게 자신의 연금을 분할 지급한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 변경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05년 3월 27년간 함께 산 아내 B 씨(62)와 이혼하면서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가 갖고 향후 이혼과 관련한 일체의 재산을 포기한다'는 조정에 합의했다. 당시 B 씨는 국민연금공단에 A 씨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제출했지만 6년 뒤인 2013년 연금수급권 포기를 철회할 뜻을 밝히며 연금액 100여만 원 중 48만여 원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B 씨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자신이 연금 전액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는 혼인의 파탄 사유나 기여 정도와 상관없이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 안정을 위해 일정액을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사회보장 성격이 있어 포기 등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아내가 수급권을 포기할 당시 해당 권리가 발생하는 60세 이전이었고 설령 수급권을 사전에 포기하더라도 법률상 포기를 취소할 수 있어 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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