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대학생… 460만 원 이하 소득 가정의 경우 입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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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7월 30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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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복주택 홈페이지 갈무리
출처= 행복주택 홈페이지 갈무리
행복주택 전체 물량의 80%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게 주어진다. 이들에겐 거주기간이 최장 6년까지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주택의 계층별 공급비율은 젊은 계층이 80%, 취약·노인계층이 20%다.

산업단지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의 경우 산단근로자에게 80%가 공급되며 행복주택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거주민에게 우선 순위가 된다. 지자체에 공급되는 행복주택 공급 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가능할 수 있다. 또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행복주택 사업을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우선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

대학생의 행복주택 입주자격 세부기준은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인근(연접 시·군 포함)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이면서 본인과 부모 합계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461만원) 이하여야 한다.

사회초년생은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가구주로,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 소득의 80% 이하(가구는 100% 이하)여야 해당한다. 신혼부부는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결혼 5년 이내 무주택가구주로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시 120% 이하)다.

다만 젊은 계층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제한이 걸렸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는 행복주택 거주 기간이 6년이다. 다만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 거주 중 취업이나 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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