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 소장내시경 환자부담 200만원 → 15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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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캡슐내시경은 9월부터

다음 달부터 풍선 소장내시경을 이용한 검진 또는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다음 달 1일부터 풍선 소장내시경, 심근 생체검사(생검)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뼈 양전자 단층촬영은 부분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선별급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풍선 소장내시경은 풍선을 부풀려 소장 안에 공간을 만들고, 내시경을 넣어 소장 검진, 조직검사, 용종절제, 지혈 등을 하는 데 사용된다. 지금까지 환자 부담금이 200만 원에 육박했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면 환자 본인 부담금이 15만6000원으로 줄어든다. 심장 이식 후 거부반응을 검사하는 심근 생검의 비용도 약 12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줄어든다.

암세포가 뼈에 전이됐는지를 검사하는 뼈 양전자 단층촬영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에서 선별급여로 전환되면 비용 부담이 61만 원에서 38만6000원으로 줄어든다.

한편 소장 캡슐내시경, 뇌 양전자단층촬영, 뇌 단일광자단층촬영 등에는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정영기 복지부 중증질환보장팀장은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연간 1만 명 이상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됐다”며 “선별급여 항목은 3년마다 재평가해 향후 건강보험 필수급여로 전환할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풍선 소장내시경#캡슐내시경#심근 생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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