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열차충돌 관광열차 기관사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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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이 숨지고 91명이 중경상을 입은 강원 태백시 열차 충돌사고와 관련해 관광열차 기관사가 구속됐다.

국토교통부 영주지방철도 특별사법경찰대는 29일 업무상 과실 치사상 및 업무상 과실 기차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관광열차 ‘O-트레인’ 기관사 신모 씨(49)를 구속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나우상 판사는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다수 발생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안전불감증을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신 씨는 22일 강원 태백시 상장동 문곡역에 설치된 신호기의 정지신호를 보지 못한 채 계속 달리다가 정거장 밖에서 대기하던 무궁화호 열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열차가 교행하는 역을 태백역으로 착각했다”면서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에 자동열차제동장치(ATS)를 해제했다”며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관계자는 “검증 결과 사고 당시 신호기와 ATS는 정상 작동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이 단선구간에 상·하행선 합쳐 열차가 하루 8대만 다니다 보니 기관사의 근무 태도가 안이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태백 열차충돌사고#기관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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