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 한 교회 목사이던 A 씨(54)는 2008년부터 약국을 자주 찾았다. 1년 동안 그가 사들인 생리식염수와 비타민 주사제만 수 백 통. A 씨는 생리식염수와 비타민을 3대 1의 비율로 섞은 뒤 신도들에게 '우리 몸을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되돌려주는 약'이라고 소개했다. A씨는 이 약이 암 세포도 없앨 수 있다고 속여 8300여 만 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자신이 필리핀 의사 자격이 있는 것처럼 속여 교회 안에 진료실까지 차려놓고 찾아온 환자들에게 침과 주사를 놓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급기야 동상 환자의 손가락을 절단하는 외과 수술도 하며 치료비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챙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부정의약품 제조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는 교회 담임목사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을 신뢰한 환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