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송도 영리병원, 탄력 받을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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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도 “설립 지원”… 한진그룹 지난해 MOU체결
시민단체는 반발 움직임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인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이 들어설지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유정복 시장이 최근 “송도국제도시 주민이 원한다면 영리병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한진그룹(인하대병원)과 송도국제도시에 국제병원인 ‘한진의료복합단지’를 건립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진그룹이 2018년까지 5000억 원을 투자해 송도국제도시 5·7공구(면적 7만7550m²) 내 산업기술용지에 병원(진료)과 연구교육시설 등을 갖춘 의료복합단지를 단계적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MOU에는 ‘향후 시와 협의를 통해 병원 등의 운영 형태를 전환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사실상 영리병원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영리병원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송도국제도시 주민이 모여 만든 ‘송도국제도시시민연합’은 2012년부터 시에 영리병원 설립을 요구해 왔다. 영리병원이 외국 자본 유치 활성화와 외국인 거주자를 위한 필수시설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인천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영리병원이 들어서면 의료비 폭등에 따라 의료 서비스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결국 건강보험제도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해 왔다.

이는 영리병원을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는 병원은 모두 비영리 형태로 수익은 반드시 정관에 정해진 고유목적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 국내 의료법 적용을 받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내국인은 저렴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외국인은 보험 혜택이 없다.

영리병원은 국내 의료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누구나 설립하거나 지분을 소유할 수 있으며 투자자에게 배당금 형태로 이익을 배분할 수도 있다. 외국 의료진도 진료할 수 있지만 보험 적용이 안 돼 의료비가 비영리 병원보다 2, 3배 비싸다.

의료복합단지 건립 사업은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다. MOU에 따르면 시와 한진그룹은 4월까지 병원 건립을 위한 토지의 용도 변경을 마치고, 기본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지만 다음 달 15일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영리병원 건립을 추진할 경우 해당 용지를 송도국제도시 내 다른 땅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인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병원의 운영 형태를 조만간 결정해 착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리병원은 2002년 김대중 정부가 경제자유구역법을 제정하면서 외국인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 뒤 노무현 정부는 2004년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해 영리병원 유치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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