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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역업체 선정 비리’ 가스공사 차장 구속영장 청구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4-07-18 21:25
2014년 7월 18일 21시 25분
입력
2014-07-18 21:22
2014년 7월 18일 21시 22분
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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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선봉)는 18일 한국가스공사 내부 시스템 개발 사업 입찰에서 편의를 주는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한국가스공사 차장 김모 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2011년 한국가스공사의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 사업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한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며 약 2억 원을 받은 혐의다.
한국가스공사가 추진한 프로젝트는 도시가스요금의 산정 방식을 부피에서 열량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내부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그 규모가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추가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와 다른 임직원이 연루됐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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