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 최대 골프연습장, 민간업자 특혜 의혹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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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에 설립… “수익 적을땐 5년간 무상임대” 조항
민자유치로 수익 내려는 취지 무색

인천 연수구 송도동 24호 근린공원에 공사하고 있는 골프연습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민자를 유치해 짓는 이 골프장은 스크린골프장, 파3 골프장을 함께 운영할 예정이어서 주변 동종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김영국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82@donga.com
인천 연수구 송도동 24호 근린공원에 공사하고 있는 골프연습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민자를 유치해 짓는 이 골프장은 스크린골프장, 파3 골프장을 함께 운영할 예정이어서 주변 동종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김영국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82@donga.com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민간자본을 유치해 송도국제도시에 짓고 있는 인천 최대 규모의 골프연습장 사업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외국 자본과 국내 대기업 유치에 힘 써야 할 인천경제청이 초대형 골프연습장 건설에 매달리면서 주변 골프연습장과 종사자를 고사시키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인천경제청은 골프연습장 인·허가 과정에서 민간사업시행자에 많은 혜택까지 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동 24호 근린공원. 한국가스공사 송도 LNG인수기지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이곳에 골프연습장과 9홀 규모의 파3 골프장 건설이 한창이었다.

인천경제청은 2011년 4월 이 공원에 수익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해 9월 민자골프연습장 유치계획을 세워 골프연습장을 운영할 민간사업시행자를 모집했다. 2012년 6월 인천시의회의 승인까지 얻었다.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송도 유니버스골프클럽㈜는 총사업비 110억 원을 들여 공원 내 4만4555m²의 보조유수지(저류지)에 골프연습장 등을 짓고 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120타석과 파3 골프장이 별도로 설치된다. 골프연습장은 폭 102m, 길이는 210m에 이른다. 스크린골프장, 사우나, 헬스클럽과 휴게음식점, 골프용품점까지 들어선다.

이 골프장은 15년간 민간사업시행자가 운영하는 조건이다. 문제는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는 점. 인천경제청은 골프연습장 민간사업시행자가 사업 초기 골프장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최대 5년까지 건물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1년에 수억 원에 이르는 건물임대료를 최대 5년까지 받지 않고 추후에 경영실적이 좋아지면 천천히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민자 골프연습장을 유치해 수익을 얻겠다는 당초 사업계획 취지와 다른 부분이다.

여기에 민간사업시행자가 신청한 실시계획인가 변경 신청도 그대로 수용하는 등 행정편의까지 봐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제청이 발표한 이 공원 골프연습장의 공모사업설명서 재공고에 따르면 당초 건축물 및 타석의 길이는 90m, 타석에서 보호망까지 거리는 250m 내외로 시설계획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5월 26일 사업시행자가 폭 102m, 길이 210m로 조정해줄 것과 건축물 면적 상향 조정, 용적률 상향 조정, 주차장 증면 등을 요구하자 6월 20일 실시계획인가변경공고를 거쳐 이를 승인했다. 불과 한 달 만에 사업시행자의 요청대로 바뀐 것이다.

인천경제청이 민자를 유치해 건설하고 있는 골프연습장 반경 15km에는 총 7개의 골프연습장이 있다. 이들 연습장 측은 8월 말 준공 예정인 근린공원 골프연습장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B골프연습장 관계자는 “골프연습장을 승인한 인천시의회는 인천경제청이 수익사업으로 골프연습장을 짓는 것이 사업의 성격에 맞는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외자 유치에 힘써야 할 인천경제청이 지역경제를 교란시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송도캠퍼스에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인천대 관계자는 “이제 다른 골프연습장은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다. 가뜩이나 학교 재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데 인천경제청이 이를 도와주지는 않고 오히려 재를 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해마다 수억 원의 공원 유지관리비용이 들어 부득이 민자로 골프연습장을 짓기로 결정한 것이다. 특혜는 없다”고 해명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골프연습장#송도국제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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