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재개발 조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업무 규정도 함께 신설했다. 이로써 박원순 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뉴타운 출구전략의 하나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만 m² 이하의 가로구역에서 단독·다세대주택 등을 재정비하는 일종의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기존 구획을 유지하면서 최고 7층까지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성을 예측하기 어렵고 미분양 우려가 있어 아직까지 단 한 곳에서도 시작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주민 10% 이상이 요청하면 구청장이 계획 수립 및 사업비·분담금 산정 △ 85m² 이하 미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 △사업관리·공동시행자로 SH공사 참여 △건축공사비 40% 이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2% 저리 융자 등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책을 내놓았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 규정’도 마련했다. 추진위와 조합에서 상근하는 임직원의 임금과 상여금은 매년 총회의 의결을 거쳐 투명하게 지급하도록 했다. 소득세와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고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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