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학생 대학 정원외 입학 지원특별법 국회 교문위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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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 대학입학지원 특별법안’이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의 적용 대상은 △2015년도 대학입시 전형에 응시하는 경기 안산 단원고 3학년 재학생(500여 명) △희생자의 형제·자매로 올해 고교 3학년인 학생(20명)이다. 정원 외에 입학정원의 1% 범위 내에서 특례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특례입학 결정은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국회의 이번 결정은 세월호 참사로 인한 수업 공백과 불안정한 심리 상태 등으로 정상적인 입시 준비가 불가능한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을 고려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2015년 2월 28일까지 적용된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세월호 피해학생 대학 입학 지원#특례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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