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씨, 폭력 남편 벌금형 조건으로 성공보수 미리 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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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 후보 10년전 ‘위증교사’의혹 관련 피해 아내 지인이 새로운 증언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광주 광산을 후보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략공천한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40)의 변호사 시절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변호인이 벌금형 정도로 해결해 준다는 조건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미리 받아간 뒤 이를 성사시키려다 피해자가 위증 조사까지 받게 됐다”는 증언이 15일 나왔다.

권 후보는 2004년 충북 청주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 뒤 흉기로 아내 A 씨(44)를 상습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 씨(43)의 변호를 맡았다. 그러나 A 씨는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뒤집은 뒤 위증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말했다”고 진술했다. 위증 문제가 불거진 지 얼마 후 권 후보는 사임계를 제출했고, A 씨는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이 사건의 전 과정에 걸쳐 A 씨와 깊이 상의했던 A 씨의 한 지인은 “당시 권 변호사는 (피해자이자 아내인) A 씨를 불러 ‘남편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정도를 받도록 원만하게 사건을 도와주겠다’며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미리 받아갔다고 A 씨에게 들었다”고 말했다. 당시 A 씨도 B 씨와 이혼을 준비하던 상황이라 공무원인 B 씨가 가벼운 처벌을 받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해야 이혼 협의나 재산 분할 등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그러나 A 씨는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말했는데, 검사가 위증 관련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다”며 난감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0년 전 청주에서 벌어진 위증 사건은 결국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수임료와 계약 조건이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변호사 윤리장전이 일부 개정됐지만, 이 사건이 발생한 2004년 당시에는 사건 수임 계약을 하면서 성공보수까지 미리 받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대상이었다.

검찰이 사건 피해자이자 증인인 A 씨는 위증 혐의로 처벌했음에도 A 씨가 지시를 받았다고 지목한 권 후보를 수사하지 않은 점 역시 의혹으로 남아 있다. 당시 재판에 관여한 한 검사는 “재판장과도 위증과 관련된 논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도 당시 변호사였던 권 후보를 수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입을 다물었다. 위증 문제가 불거져도 심각한 사안이 아니면 변호인까지 건드리지는 않았던 과거의 수사 관행을 따른 것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권 후보 측은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건 의뢰인에 대한 얘기에 일일이 대응하는 건 변호사 윤리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로부터 ‘위증교사와 관련한 내사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문제가 있는데 수사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검찰이 직무유기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진천=변종국 기자 bjk@donga.com
#권은희#위증교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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