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공무원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에 대한 지난달 30일자 본보 기사에 대해 “공무원들에게 주는 월정 직책수당과 복지포인트, 특정업무경비 등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제도 개선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는 등 현황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일단 민간기업 수당에 대한 과세 현황을 파악한 뒤 이것과 각종 공무원 수당의 형평성을 비교하기로 했다. 형평성에 어긋날 경우, 현재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공무원 복지포인트와 월정 직책수당 등을 건보료 산정 시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그동안 공무원들이 받는 월정 직책금, 맞춤형 복지비 등은 급여 성격이 강해 건보료 부과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법제처가 복지포인트 등은 복지후생비이자 특정 용도가 정해진 실비 변상적 경비일 뿐 보수로 보기 어렵다고 유권해석을 함으로써 건보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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