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락시장 불법 1.5층, 28년간 소방서 방문점검 ‘0’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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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대상으로 지정돼 있어… 시장 위탁업체 부실점검에 의존
다른 증축건물들도 안전점검 구멍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농수산물직판장에 28년간 불법 증축된 채 방치된 가설(假設) 천장은 안전시설 책임 기관의 부실 점검과 제도적 허점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 점검을 책임져야 할 송파소방서가 이 기간에 직접 가락시장을 방문해 시설을 확인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소유한 1000m² 이상 규모의 다농마트는 ‘자체점검’ 대상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소방당국의 점검은 공사에서 위탁한 점검업체의 보고서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마트 관계자는 “그동안 수많은 점검을 거치는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다. 업체 점검 보고서도 다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책임 기관인 송파구청 건축과는 1년에 한 차례 가락동 주요시설 담당 직원 한 명이 육안으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건축과 관계자는 “인력 문제를 포함해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며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인 농수산식품공사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잘할 것이라고 신뢰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기형 증축’ 실태가 가락시장뿐 아니라 대형 노후시설 전반에 퍼져 있다는 점이다. 이 중 자체점검 대상인 건물들은 위탁업체의 부실 혹은 소유주와의 담합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는 이런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자체점검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예고를 했다. 예고안은 한 업체가 특정 건물을 연속 점검하는 것을 제한하고 건물 소유주의 거짓 보고 강요 행위를 처벌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1일 불법 가설 천장을 조속히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소방서, 송파구청, 공사 등 관계당국은 2일 긴급 유관기관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가락시장 불법 증축#증축건물#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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