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6시 50분경, 서울 은평구 Y여고 앞 사거리에선 칼부림이 벌어졌다. 한 남성이 길을 가다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싸움을 걸고 급기야 과도로 상대방의 배를 찌른 것이다. 목격자의 112 신고를 받은 은평경찰서 112 상황실은 당시 가장 가까이 있던 대조파출소 소속 순찰차에 즉시 출동 지시를 내렸고 역촌파출소에도 동시 출동 지시를 내렸다.
이 일대는 역촌파출소 관할 지역이지만 112 상황실은 관할을 나누지 않고 가장 가까운 순찰차를 먼저 출동시켰다. 그 결과 대조파출소 순찰차는 1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용의자를 제압해 검거했고 곧이어 도착한 역촌파출소 순찰차가 피해자를 무사히 응급조치할 수 있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오랜 관행으로 사라지지 않고 있던 ‘지구대·파출소 관할’의 구분 허물기에 나섰다. 2월부터 112 신고가 접수됐을 때 관할 지역과 무관하게 가장 가까이 있는 순찰차가 출동하게 하는 ‘112 신고 신속출동’안을 마련해 시행한 것. 경찰은 그 결과 112 신고에 따른 살인·강도·절도·가정폭력 등 주요 범죄의 현장 검거 건수가 시행 전 한 달간(1월 21일∼2월 20일) 297건에서 5월 한 달 동안 479건(61.3% 증가)으로 높아졌다고 19일 밝혔다. 관할 지역을 벗어나 출동하는 수는 매달 늘고 있다. 시행 전엔 한 달에 관할 외 출동이 1737건이었던 것이 5월엔 4183건으로 140.8% 늘었다.
또 112 신고를 접수할 때 일단 주소만 파악하고 출동 지령을 내리는 ‘선지령 제도’와 현장 인근에 있는 경찰이 신고 내용을 듣고 지령 내리기 전에 먼저 출동하는 ‘선응답 제도’도 도입했다. 아울러 신고 현장에 가까이 있을 경우 순찰차가 아니라 형사기동차량이나 교통순찰차량도 바로 출동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일선 경찰서에서 낸 아이디어를 서울 전역에 적용시키기도 했다. 마포경찰서에선 한강 다리와 터널 등에서 사고가 났을 때 도로 방향에 따라 접근성이 좋은 경찰서가 책임을 지자는 의견이 나왔다. 과거 마포대교에서 사고가 나면 한강 북쪽에 있는 마포경찰서가 대교 양방향을 모두 책임져야 했다. 그러다 보면 순찰차가 U턴을 해야 하는 등 시간이 지체되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
책임관서 변경에 따라 교량과 터널에서 발생한 사건은 중앙선을 기준으로 진행방향 입구에 있는 경찰서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경찰서가 담당하기로 한 것이다. 그 결과 마포대교의 경우 여의도에서 마포로 가는 방향은 영등포 경찰서가, 반대 방향은 마포 경찰서가 담당하기로 정리됐다. 또 각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상습적으로 정체되거나 지체되는 구간을 특정해 우회로 등을 정리한 ‘신속출동 팁’을 제작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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