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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임자 7월 3일까지 복직”…전교조 법외노조 후속조치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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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9 17:39
2014년 6월 19일 17시 39분
입력
2014-06-19 17:38
2014년 6월 19일 1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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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19일 법원의 판결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효력이 발생하자,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 복귀 및 단체교섭 중지 등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이날 각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 허가를 취소하고 7월3일까지 복직하도록 조치했다. 전교조 전임자는 지난달 말 기준 모두 72명이다.
국가공무원법상 개인적인 휴직 사유가 소멸하면 30일 이내에 복직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기관의 임명권자가 복직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만약 전임자가 기한 내 복귀를 거부할 경우 직권면직이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전임자 휴직으로 채용된 기간제 교사를 해고할 때에는 30일 이상의 사전 예고 기간을 둬야 한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을 중지하고,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이라도 지난해 10월24일 이후부터는 노조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간주해 즉시 해지를 통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단체협약에 의거한 각종 행사지원금 지원이 중단되고, 단체협약 상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한 전교조 조합원들은 자격을 잃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청이 임대료를 지불한 전교조 사무실이나 전교조 지부에 무상 지원한 사무실에 대해서도 비울 것을 조치했다. 다만 보조금을 교부한 교육청의 경우 교부결정 취소나 회수를 한 달 이내에 하도록 했다.
전교조가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 명목으로 교사들에게 걷어온 원천징수도 다음 달부터 금지토록 했다.
김성기 교육부 학생정책관은 “전교조가 법상 노조가 아닌 것으로 판결남에 따라 우리가 해야 하는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23일 시·도 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후속조치가 원활히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지도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지난 1999년 교원노조법이 통과됨에 따라 합법노조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전교조는 지난해 조합원 중에 해직교사 9명을 제외시키라는 고용노동부의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아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이를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해 법외노조로 전락하게 될 위기에 처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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