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들러리 서주면 5억”… 담합 업체에 38억 과징금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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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워터-한솔이엠이 시정명령

폐수종말처리장 공사 입찰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한솔이엠이에 총 38억61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북 완주군 폐수종말처리장 공사 등 3개 입찰에서 담합한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한솔이엠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8억6100만 원을 물렸다고 18일 밝혔다. 코오롱워터앤에너지에는 26억1700만 원이, 한솔이엠이에는 12억4400만 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환경관리공단이 2009년 4월 발주한 ‘완주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사업 입찰에 참여하며 낙찰자와 투찰가격 등을 미리 합의했다. 이들은 합의 대가로 낙찰자가 탈락한 업체에 5억 원의 보상금을 주고 입찰일에는 상대 회사에 직원을 보내 합의한 가격대로 투찰하는지 감시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두 업체는 경기 이천시 하수처리장과 가평군 하수처리장 사업에도 같은 방식으로 담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 예산을 낭비시키는 공공입찰 담합에 대해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워터앤에너지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대해 딱히 할 말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폐수종말처리장#코오롱워터#한솔이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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