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기관사는 禁酒아니었어?”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22일 03시 00분


코멘트

“음주 기준 0.03%로 강화”… 국토부 발표에 ‘비현실적’ 지적

열차 운전이나 관제 등을 맡은 철도 관련 직원들이 술을 마셨을 때 업무에서 배제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이 강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종사자가 술을 마셨을 때 업무에서 제외해야 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한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철도 종사자에게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면허정지 기준과 같은 ‘0.05% 이상’이 적용됐지만 항공법상 항공기 조종사, 승무원에게 적용되는 ‘0.03% 이상’과 같은 수준으로 기준이 엄격해진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다수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철도나 항공 종사자에 대해 아주 적은 양의 음주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관계자는 “사규에 따라 모든 직원이 출근하면 음주측정을 해 0.01%를 넘을 경우 당일 업무에서 무조건 배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왕종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시스템안전연구단 책임연구원은 “항공법 등과의 형평성 때문에 법적 기준을 더 강화하기는 어려운 만큼 코레일 등이 자체 사규 등을 최대한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금주#국토교통부#철도 기관사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