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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법재판소, 셧다운제 위헌 아냐…합헌 결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4-04-24 15:43
2014년 4월 24일 15시 43분
입력
2014-04-24 15:43
2014년 4월 24일 15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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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동아 DB
셧다운제 위헌 아냐
심야시간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이른바 '셧다운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셧다운제가 포함된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제1항, 제51조 6의2호가 게임을 할 권리, 평등권,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7 대 위헌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제도로, 온라인 게임업체가 이 셧다운제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2011년 10월 문화연대가 법무 법인 정진을 대리인으로 해 셧다운제가 행복추구권과 교육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넥슨, 엔씨소프트 등 주요 게임사들도 위헌소송을 제기, 헌법재판소 심리과정에서 하나로 병합됐다.
한편,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공판이 이날 열린다는 소식에 포털사이트 급상승 검색어에 셧다운제, 위헌, 헌밥재판소 등이 올랐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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