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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선원법 상 과실여부 확인 시 처벌 불가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4-17 16:53
2014년 4월 17일 16시 53분
입력
2014-04-17 16:23
2014년 4월 17일 1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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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YTN 뉴스 영상 갈무리
‘진도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진도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난 가운데 ‘세월호’의 선장이 구조된 후 병원에서 돈을 말린 것으로 드러나 네티즌들의 맹비난을 샀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선장 이모 씨는 지난 16일 사고 직후 선체에서 무사히 탈출해 이날 오후 2시 전남 진도군 진도읍 한국병원으로 이송돼 찰과상 치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그는 병원에서 바닷물에 젖은 5만 원짜리 두세 장과 1만 원짜리 10여 장을 치료실 온돌침상에 말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논란을 일으켰다.
사고 당시 선장이 탈출하기 위해 갑판 위에서 대기하고 있던 모습이 일부 승객들의 목격담을 통해 들렸다. 승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선장이 가장 먼저 탈출했다는 사실에 네티즌들은 분노의 반응을 보였다.
특히 선원법을 살펴보면 제10조에는 ‘선장은 여객이 다 내릴 대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와 있으며 제11조에는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 선장의 과실여부가 확인되면 처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진도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승객들 지켜야지 먼저 뛰어내려?”, “말도 안 된다”, “피의자 신분 맞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진도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인원수는 탑승자 총 475명, 구조 179명, 실종 287명, 사망 9명으로 집계됐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장경국 기자 lovewith@donga.com 트위터 @love2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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