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6000만원 금품-향응 챙긴 R&D사업센터 과장 등 4명 기소
檢 “상납 1년 시달린 사장 목숨끊어”
한국공항공사 직원들이 ‘갑을(甲乙)’ 관계를 이용해 납품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과 향응을 받아낸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한 업체 사장은 공사 직원들의 부당한 요구와 횡포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문홍성)는 납품업체로부터 약 1억6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배임수재)로 한국공항공사 R&D사업센터 과장 최모 씨(42)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최 씨와 공모해 금품을 나눠 가진 공사 이모 부장(49) 등 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항공기의 운행을 돕는 안전시설 구매를 담당한 최 씨는 2010년 2월 납품 수주를 미끼로 A업체로부터 1억2000만 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다. 최 씨는 2010, 2011년 설과 추석 직전 기프트카드 50만 원권 2200만 원어치를 명절 선물로 받고 17차례에 걸쳐 고급 룸살롱에서 2100만 원 상당의 향응도 제공받았다. 금품 수수 외에 A업체가 자신의 박사학위 담당 교수에게 4000만 원 상당의 연구 용역을 의뢰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A업체 사장이 공사와 계약한 이후 1년간 무리한 요구에 시달리다 고민 끝에 결국 지난해 10월 자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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