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계모사건 징역10년 “법은 죽었다. 판사를 고소하고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11일 1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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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계모 사건. SBS방송화면
칠곡 계모 사건. SBS방송화면
"칠곡 계모 사건, 고작 징역 10년을 선고하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국민들을 공분케 한 '칠곡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계모와 친부에게 각각 징역 10년, 3년의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인터넷 여론이 분노로 들끓고 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11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모(36·여)씨에 "8세에 불과한 어린 딸에게 장애를 갖게 하고, 때려 숨지게 해놓고도 큰 딸에게 책임을 전가한 혐의가 인정 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친부 김모(38)씨에게 "계모의 학대행위를 충분히 알고도 방임하는 태도로 일관해 딸에 대한 보호·치료 의무 위반의 책임이 크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칠곡 사건 계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 친아버지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이보다 형량을 줄여 칠곡 계모에게 징역 10년, 친부에게 3년을 선고했다.

이에 인터넷은 "아동 살인 공범"이라며 부부에게 사형을 선고했어야 한다며 칠곡 계모 사건 판결을 비난했다. 재판부는 칠곡 계모 사건에 대해 "최근 선고된 아동학대 치사죄 형량보다는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지만 분노는 가시지 않고 있다.

아이디 s2ky****는 포털 사이트에 "이쯤 되면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 직접 나설 때가 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anth****는 "살인이든 상해치사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앞길이 90만리 같은 사람이 죽었는데, 10년 후에는 멀쩡히 돌아다녀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jung****는 "계모는 사형, 아빠는 무기징역, 불성실한 신고의무자 모두 처벌해야 한다. 무엇보다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 폭행범들은 (법을 개정해) 극형이나 영구 사회 격리를 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다.

jong****는 "우리나라 법은 죽었다 판사들도 자식이 있을진데, 판사를 고소해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mcdo****는 "문제는 한대를 치든 두대를 치든 폭행의 횟수가 아니라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아동을 상대로 폭행과 학대을 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지. 판사의 사고력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라고 재판부를 비난했다.

앞서, 임씨는 지난해 8월14일 경북 칠곡 자신의 집에서 TV를 보다 의붓딸 A(당시 8세)양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누워있던 A양의 배를 발로 밟고 우는 아이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모에게 맞은 A양이 병원 이송 도중 숨지자 임씨는 "평소 동생과 많이 싸웠으니 네가 때린 것으로 하자"며 A양의 언니 B(13)양에게 거짓 진술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날 울산지법은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계모사건'의 계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살인죄로 보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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