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기준 마련, 분쟁 중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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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4월 11일 0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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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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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입주민간 층간소음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중재할 수 있는 법적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10일'소음·진동관리법'과 '주택법'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 오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의 적용대상은 주택법 제2조 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다. 층간소음은 위아래 층 세대와 함께 옆집도 포함하는 세대 간에 발생하는 층간소음 전체로 정의했다.

층간소음의 범위는 △아이들이 뛰는 동작 등으로 벽, 바닥에 직접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피아노 등의 악기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이다.

다만, 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급배수 소음은 제외한다.

직접충격 소음의 경우 1분 평균소음이 주간 43dB, 야간 38dB을 넘을 때 층간소음으로 판정된다. 최고소음은 주간 57dB, 야간 52dB을 초과하면 층간소음이다. 공기전달 소음의 경우 5분 평균소음이 주간 45dB, 야간 40dB을 넘어야 한다.

43dB은 체중 28kg의 어린이가 1분간 계속해서 뛸 때 나는 소음에 해당한다.

이번에 제정하는 층간소음기준은 입주자가 실내에서 보통으로 걷거나 일상생활 행위를 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기준이다.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을 일으켜 이웃에 피해를 주는 소음을 대상으로 한다.

층간소음기준은 소음에 따른 분쟁발생 시 당사자 간이나 아파트관리기구 등에서 화해를 위한 기준이다. 당사자간 화해가 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적기구에서 화해·조정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층간소음 수준에 대한 법적기준이 없어 이웃간 갈등 해결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층간소음기준이 마련되면 이웃 간 갈등 해결 및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은 2014년 5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5월 14일부터 시행할 에정이다.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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