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트 불법유통한 전현직 보디빌더 등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10일 2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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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판매가 금지된 스테로이드를 밀반입하고 성장호르몬제를 불법 유통한 전·현직 보디빌딩 선수와 헬스트레이너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헬스트레이너 전모 씨(26) 등 4명을 구속하고 이들을 도운 김모 씨(29·보디빌딩 선수)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스테로이드는 종양과 황달을 유발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킨다.

전 씨 등은 2010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외에서 사들인 스테로이드 알약과 주사제를 1100여명에게 3600차례에 걸쳐 판매해 25억여 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출처 불명의 스테로이드제를 태국, 터키 등지에서 물고기 사료나 올리브오일로 위장해 국제택배로 밀반입, 정식 수입의약품인 것처럼 가짜 상표를 붙여 판매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 17명 중 11명은 전·현직 지자체 소속 전문 보디빌더나 헬스트레이너였다. 이들은 스테로이드가 돈 벌이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판매에 뛰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구매자 10명 중 8명은 대한보디빌더협회 등록 선수이며, 김모 씨(29)는 전국체전 등 국내 보디빌더대회에서 18차례 입상한 경력이 있었다. 아시아선수권과 전국체전에서 우승한 선수도 확인됐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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