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유해성분 경고 문구조차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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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관련법안 25개 낮잠

금연을 시도하는 흡연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모았던 전자담배에서 발암물질 등이 발견됐다는 주장이 이어져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돼 전자담배도 2015년부터 일반 담배와 같은 규제를 받게 됐지만 기존 담배와 성분이 달라 관리의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개정안에는 담배의 정의에 대해 ‘담배란 연초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라는 기존 문구에 ‘증기로 흡입하거나’라는 문구를 포함시켜 전자담배도 담배의 한 종류로 규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자담배에 대한 허위광고, 품질관리 소홀 등을 제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특정 면적 이상인 음식점에서 금연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시행되고 있어 전자담배 역시 시행령 결정 과정에서 금연 의무 시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자담배 생산 및 판매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감독할 수 있는 법령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기존 담배의 주요 유해성분으로 타르 함량을 표기하도록 돼 있지만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에는 타르가 없어 유해하지 않은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은 2009년 ‘가족흡연방지 및 담배규제법’을 제정해 기존 담배와 신종 담배의 성분을 분석하고 규제하는 권한을 식품의약국(FDA)에 부여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제출된 신종 담배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26건이다. 이 중 금연 지도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한 건만 통과되고 나머지 법안들은 아직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는 신종 담배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 신종 담배에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올해 안에 국회에서 전자담배와 관련된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전자담배#유해성분#발암물질#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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