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콸콸 쏟아내는 폐수정화시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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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검사 안하거나 수질조작 방류… 환경부, 47곳 중 14곳 위반 적발

오염수를 정화해 내보내는 오폐수종말처리시설이 오히려 폐수배출시설로 사용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25일 “최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오염수를 정화해 배출해야 할 하수처리시설과 오폐수종말처리장이 모니터를 속여 오염수를 배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오염배출단속 적발률이 7.7%로 저조한 편이라는 지적에 따라 지난달 24∼28일 특별단속반을 투입해 실시됐다. 그 결과 적발률이 저조한 경기, 인천, 충북, 세종지역의 사업장 47곳 중 3분의 1인 14개 업소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 전의산업단지 오폐수종말처리장은 배출수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기준치인 L당 20mg을 초과하자 이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식으로 조작한 뒤 무단 방류했다. 경기 안양시 석수공공하수처리시설도 수질오염물질 농도 측정·전송시스템(수질 TMS)을 조작해 기준치를 초과한 오수를 내보냈다. 시설 측은 환경부에 “시설 낙후로 지금 상태에서는 오염도가 높은 오폐수는 기준치 이하로 정화하기가 어렵다”며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치를 속일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용인시의 영덕공공하수처리시설과 세종시상하수도사업소는 일부 오염원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채 오폐수를 방류했다가 적발됐다. COD 등 5개 항목은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해 기계로 측정을 할 수 있지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중금속 농도 등은 직원이 매일 직접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뒤 결과를 입력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시설에서는 공휴일이나 연차휴가 때 출근하는 직원이 없어 그대로 오수를 방류해왔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폐수#폐수정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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