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金과장 구속 “문서위조 윗선에 보고”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19일 03시 00분


檢, 간첩증거 조작 관련문건 확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블랙요원’ 김모 과장(일명 김사장)이 국정원 상부에 관련 문서가 위조됐다는 정황이 담긴 보고서를 올렸고 이 보고 문건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검찰은 김 과장을 협조자 김모 씨(61·구속)를 통해 위조문건을 만들어 재판에 제출한 혐의(모해증거위조 등)로 19일 새벽 구속 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사유가 중대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김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며, 검찰은 앞으로 김 과장의 ‘윗선’ 수사에 주력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과장에게 위조사문서 행사, 모해위조증거 사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네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김 과장이 김 씨를 통해 간첩혐의로 기소된 유우성(본명 류자강·34) 씨에게 불리한 위조문서를 만들도록 했고, 이인철 주(駐)선양총영사관 영사에게 ‘가짜 영사확인서’를 쓰도록 요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김 과장의 보고서에 김 씨가 구해온 문건이 위조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들이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보고서가 지휘라인을 따라 올라갔기 때문에 김 과장의 상급자인 대공수사국 이모 팀장과 그 윗선인 단장까지 그 내용을 파악했을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최우열 dnsp@donga.com·장관석 기자
#국정원#간첩사건#증거조작#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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