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블랙요원’ 김모 과장(일명 김사장)이 국정원 상부에 관련 문서가 위조됐다는 정황이 담긴 보고서를 올렸고 이 보고 문건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검찰은 김 과장을 협조자 김모 씨(61·구속)를 통해 위조문건을 만들어 재판에 제출한 혐의(모해증거위조 등)로 19일 새벽 구속 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사유가 중대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김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며, 검찰은 앞으로 김 과장의 ‘윗선’ 수사에 주력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과장에게 위조사문서 행사, 모해위조증거 사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네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김 과장이 김 씨를 통해 간첩혐의로 기소된 유우성(본명 류자강·34) 씨에게 불리한 위조문서를 만들도록 했고, 이인철 주(駐)선양총영사관 영사에게 ‘가짜 영사확인서’를 쓰도록 요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김 과장의 보고서에 김 씨가 구해온 문건이 위조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들이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보고서가 지휘라인을 따라 올라갔기 때문에 김 과장의 상급자인 대공수사국 이모 팀장과 그 윗선인 단장까지 그 내용을 파악했을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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